‘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은 2일 “국회는 조속히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세월호 참사 이후 도탄에 빠진 국가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은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때 대가성이나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여야가 적용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샬롬나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때만 처벌토록 하고 있다”며 “때문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함께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해 갈 수 있고, 이런 느슨한 법 탓에 공직사회 부패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혁신을 위한 첫 걸음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김영란법 제정은 이러한 부패구조를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김영란법이 통과·정착되면 불법 로비와 담합, 비리와 부패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내부고발자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이 이권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숙제인 공무원 조직의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독일은 ‘부패단속법’을 제정해 수십 년 전부터 대가와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이익 수수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이 법은 독일이 통합되고 청렴한 사회가 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샬롬나비 대표 김영한 박사는 “많은 위정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라며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복리를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국가 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국회는 조속히 김영란법 통과시켜 국가혁신 나서야”
입력 2014-08-04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