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들러리 서면 6억 줄게” 간큰 담합… 한라개발 등 3개사에 21억 과징금

입력 2014-08-04 02:22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찌꺼기)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조달청이 2009년 7월 공고한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과 운영비를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 대가로 공사 수주 업체가 2, 3위 업체에 ‘들러리’ 명목으로 각각 6억원을 보상키로 했다. 또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이 앞으로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공동도급 시공지분 10%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사전 합의한 대로 경쟁사들이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경쟁사에 직원을 파견해 전자입찰 과정을 참관하도록 했다. 그 결과 352억7700만원에 입찰한 한라산업개발이 예상 낙찰가 대비 투찰률 94.81%로 94.82%인 2개사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치밀하게 담합을 저지른 3개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지만 자본이 완전 잠식된 한라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해줬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