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 독서·휴게실로 활용 가능

입력 2014-08-04 02:22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공간을 휴게시설이나 독서실로 전환해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독서실·도서관, 회의실 등 부족한 주민공동시설로 쓸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단지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진동·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또 다른 시설로 전환해 쓸 수 있는 면적은 전체 필로티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로티 공간은 쓰임새 없이 방치돼 있는데 주민편의시설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건물의 뼈대를 지탱하지 않는 벽으로, 석고판이나 조립식 패널로 돼 있음)을 철거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상가는 비내력벽을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지만 아파트 상가는 신고를 해야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