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한다

입력 2014-08-04 02:11
최근 유럽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국내서도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온라인상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내년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 등에 대한 법제도 구축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조만간 이를 담당할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잊혀질 권리를 국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지난 6월 이에 관한 콘퍼런스가 열린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범정부협의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잊혀질 권리 문제 또한 법제화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 문제에 관한 마땅한 ‘싱크탱크’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원 등을 검토 중이고, 인터넷진흥원 법제도팀과도 관련 내용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사망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인 디지털 유산에 관한 논의도 포함해 개인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