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 박상은 의원 내주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출석 일자는 아직 미정

입력 2014-08-02 02:51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을 소환해 조사한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다음 주 중 출석해 달라고 31일 박 의원에게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는 했으나 박 의원 측에서 아직 답이 없어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12일 박 의원 운전기사 A씨(38)에게서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000만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 의원 장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나온 현금 뭉칫돈 6억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박 의원은 6억원에 대해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를 통해 격려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가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 소환에 앞서 불법자금 창구로 의심되는 한국학술연구원과 불법자금 수수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저축은행과 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