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31일 체포한 새누리당 조현룡(69·사진) 의원의 측근들로부터 “조 의원이 시키는 대로 철도부품 업체에서 돈을 받아 그대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부터 국회의원 당선 이후까지 수년간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조 의원의 지인 김모씨와 운전기사 위모씨로부터 자신들은 ‘뇌물 전달 대리인’ 노릇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조 의원이 ‘어디로 가면 누가 나와 있을 테니 돈을 받아오라’는 식으로 지시하면 이를 이행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조 의원의 고교 선배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를 지냈으며 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조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조 의원의 소환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국내 철도궤도 용품 분야 1위인 삼표이앤씨 이모 대표를 만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뒤 조 의원에게 배달한 사실도 파악했다. 김씨와 위씨는 이런 식으로 조 의원에게 여러 차례 억대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의원의 금품수수 시기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2008년 8월∼2011년 8월)은 물론 의원 당선 이후인 지난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뇌물의 대가로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상용화 과정 등에 각종 편의를 봐줬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 의원은 올 상반기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철도부품 업체들이 같은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도 금품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단독]“업체 가서 돈 받아 와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직접 지시”
입력 2014-08-02 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