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교조 대응, 엇갈린 보수·진보 교육감

입력 2014-08-02 02:0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를 두고 진보·보수 교육감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진보 교육감은 징계를 유보했고 보수 교육감들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작 징계위원회를 연 곳은 없다. 교육부의 최종 시한인 1일까지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2명에 대해 1일까지 직권면직한 뒤 4일까지 결과 보고하라고 각 교육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1일 현재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징계위를 열었거나 구체적으로 징계 일정을 정한 교육청은 하나도 없다. 교사를 징계하려면 징계위를 열고 당사자가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징계가 의결돼도 교육감 결재가 필요해 직권면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초 전임 기한인 12월 말까지 징계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진보 교육감들 역시 다른 지역과 보조를 맞추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무리하게 징계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전교조 출신인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다른 진보 교육감과 달리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박모 전교조 충북지부장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관실에서 ‘징계 의결’ 요구가 내려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징계 여부는 불투명하다.

보수 교육감들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긴 했지만 아직 징계를 의결한 곳은 없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거나 복귀 신청서를 내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전임자 1명에 대해 복귀를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징계 절차에 나서지 않는 교육청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권면직 결과 통보 시한(4일)을 넘길 경우 해당 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