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1일 법인 자금을 빼돌려 자녀의 대출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 및 배임)로 김경희(65·여) 건국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이 대학법인의 김모(65) 전 비서실장과 정모(59)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이사장은 2007∼2012년 해외출장비 1억3000만원과 판공비 2억3000만원을 개인 여행비용 및 딸의 대출금 변제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법인카드 32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그린피 6100만원을 면제받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정년퇴임한 김 전 비서실장을 법인 비상임감사와 부속병원 행정부원장에 임명하고 정 전 사무국장을 상임감사에 선임하면서 총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배임 횡령’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기소
입력 2014-08-02 02:15 수정 2014-08-02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