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기는 ‘상고법원’ 밑그림 나왔다

입력 2014-08-02 02:14
대법원이 신설하려는 ‘상고법원’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상고법원은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3심 재판) 중 일반적인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별도의 법원이다. 대법원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이나 법령의 해석·통일이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상고법원 설치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쟁점은 상고법원이 맡을 사건과 대법원이 맡을 사건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획일적인 분류 기준을 정해놓는 방식과 사건마다 내용을 심사해 분류하는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이다.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면 민사사건은 소송가액, 형사사건은 형량에 따라 사건이 분류된다. 예를 들어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인 민사사건과 법정형이 10년 이상인 형사사건은 대법원이 맡는 식이다. 사건 당사자가 사건이 어디서 처리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소송가액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는 대법관들에게서 재판을 받기 어렵게 된다.

때문에 내용을 심사해 사건을 구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법원이나 상고법원, 또는 항소심(2심)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심사해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중요 사건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사건의 중요도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고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사법부는 대법원이 심사 주체이며 영국과 독일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심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법원 내부전산망에 두 방안을 공개하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올 하반기에 상고법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