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알바 청소년, 임금 안주면 “#1388로 문자 주세요”

입력 2014-08-02 02:08
여름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간단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일 여름철 피서지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부당 처우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해 청소년 근로권익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당 처우를 당한 청소년은 간단한 문자상담(#1388)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로 피해 상황을 보내면 근로 전문 상담원이 배정돼 전화 및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사안에 따라 현장도우미(일명 해피워크 매니저)가 사업장을 방문해 갈등을 중재하고 노동관서 신고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가부는 또 12일까지 휴가 인파가 몰리는 유명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청소년 음주·흡연 경고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여행지에서 잠깐의 호기심에 술과 담배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산 해운대, 충남 만리포, 강원도 경포대,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등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지원과 병행해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