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접근차단 조치를 당했을 경우 포털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인터넷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보 삭제 등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해당정보 접근 차단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된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지난해 주요 포털은 34만7000건의 임시조치를 취했다.
개정안은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조치 이의제기권을 신설했다. 임시조치 기간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임시조치 기간 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했다.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직권조정 사안은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조정 결정은 민사상 화해가 아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인터넷 게시물 접근 차단되면 이의신청 가능
입력 2014-08-02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