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대해 접수된 업계 의견들을 검토했다. 건의 내용 중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포함됐다. 고객이 설명 불충분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일일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항변이었다.
‘블랙컨슈머’에 대한 고충이 묻어나는 건의였지만 과연 제재를 받지 않을 일인가. “본인이 동양증권 직원이 아니었다면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 상품을 판매했겠는가?” 지난 5월 2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기소한 검찰이 퇴사한 전직 동양증권 과장에게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영업이익이 없어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것을 고객들이 알았다면 상품을 구입했겠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재 대상에서 불완전판매를 빼 달라는 부탁에 대한 금감원의 답변은 ‘노’였다. 여전히 진행 중인 동양 사태만 감안해도 수용 곤란한 건의였을 것이다. 금감원은 “펀드뿐 아니라 특정금전신탁, 기업어음(CP) 등의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 사태는 모두를 괴롭게 했다. 피해자들의 눈물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금감원은 185일간 53개 부서 301명을 특별검사와 녹취록 분석, 회계감리에 밤낮 없이 투입했다. 파견 직원들이 엊그제 마지막으로 한 일은 1만6000여장의 편지봉투에 배상비율 서류를 넣는 일이었다. 이미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혹시나 남의 것을 받을까봐, 직원들은 풀칠하기 전 서류와 겉봉 이름을 거듭 확인했다.
이 모든 피로가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 금감원이 올해를 불완전판매 근절의 해로 선언했지만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주저하며 말했다. “당국부터 반성하겠지만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중요함을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기명날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경원 경제부 기자 neosarim@kmib.co.kr
[현장기자-이경원] 불완전판매 사라질 날 언제…
입력 2014-08-02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