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가 겉돌고 있다. 여야가 7·30재보선을 치르면서 이 문제로 볼썽사납게 기싸움을 벌이더니 선거 후에는 협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에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새누리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안타깝고 딱한 노릇이다. 검찰과 경찰의 진상조사를 못 미더워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세월호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기에 하루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쟁점은 특별법에 담길 특검 추천권과 국정조사 증인 채택 등 두 가지다. 그동안 협상에서 여야의 속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 양측 모두 완승을 거두려 할 것이 아니라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절반의 승리를 생각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야당, 또는 특별법 제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무리다. 상설특검법을 통해 처음 시행되는 특검부터 예외를 인정하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법대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토록 하는 게 정도다. 진상조사위에 추천권을 주되 특별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는 새누리당의 대안도 꼼수이긴 마찬가지다. 법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지켜야 한다. 자기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을 처음부터 지키지 않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심산인가.
국정조사 증인의 경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을 굳이 제외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합당치 않다. 김 실장은 사고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체계, 유 시장은 안전행정부 장관 때 마련한 재난대응시스템을 조사하기 위한 필수 증인이다. 야당의 정치공세 성격이 없지 않지만 여당도 당당하게 대응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4∼8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돼 일정을 다시 잡게 됐다. 국민 지탄을 면치 못할 일이다. 국민들이 짜증스러워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여야 지도부가 하루속히 만나 매듭짓기 바란다.
[사설] 세월호특별법 표류 더이상 안 된다
입력 2014-08-02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