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7일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후임병을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선임병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軍)인권센터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임병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 윤모(20)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 강도를 높였다”며 “군 검찰관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 4명으로부터 가슴과 복부에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월 18일 이 부대로 전입온 지 2주 만인 3월 3일부터 사망 직전인 4월 6일까지 거의 매일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주범인 이모 병장 등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숨지기 전날 아침부터 밤까지 가슴과 배, 머리 등을 90대 이상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윤 일병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때리고는 다리를 전다며 또 다시 폭행했고 대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치약을 짜 먹이고 눕게 한 채 얼굴에 물을 붓기도 했다. 윤 일병이 힘들어 보이면 링거 수액을 맞힌 뒤 다시 구타했다. 이들은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윤 일병이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의 면회도 막았다.
이들은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말하라고 위협하고 윤 일병의 수첩을 찢어버리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처럼 상습적인 폭행행위가 벌어졌는데도 병사들을 관리해야 하는 간부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군은 가해자인 이 병장 등 병사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23)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4월 9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치약 짜먹이고 물고문 가혹행위… “28사단 윤일병 폭행한 선임병 살인죄 적용을”
입력 2014-08-01 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