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갇혀 안타깝고 한심”… 안재구 前교수 국보법 위반 집행유예 법원

입력 2014-08-01 02:2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재구(81·사진) 전 경북대 교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1950, 60년대 인식에 갇혀 21세기 새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1일 진보단체 동향을 대북 보고문으로 정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이미 훨씬 무거운 죄로 두 차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여전히 예전 사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21세기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듯해 안타깝고 한심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씨 생각이 과거에는 의미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그것은 옛날 얘기”라며 한탄하듯 말했다. 안씨는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9년간 복역했다. 94년에는 구국전위 사건으로 역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99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안씨가 2003년 북한에 국내 진보단체 동향을 넘기려 한 혐의(국보법상 간첩)에 대해선 북한 지령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기밀 누설을 위한 예비·음모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씨는 북한식 자주통일 정책을 추종하는 이적단체 ‘통일대중당’ 설립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 연구’ 등 이적표현물 250여건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 조직으로 폭동을 하려 했다면 이 의원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