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마친 흉악범 최장 7년간 ‘격리’ 추진

입력 2014-08-01 02:24

법무부가 아동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에 대해 형기(刑期) 종료 이후에도 최장 7년간 격리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선고된 형량을 채웠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에 복귀시키지 않고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만간 법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이중·과잉처벌과 인권침해 비판에 따라 2005년 폐지됐다. 법무부는 2010년에도 보호처분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논란 끝에 18대 국회 활동 종료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특별법 형식으로 보호수용제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법무부는 그간의 비판을 반영해 보호수용 대상자를 특정범죄로 제한하고, 수용자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을 만들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상 범죄자는 아동성폭력범, 3차례 이상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으로 한정된다. 또 과거 보호감호제는 법원의 감호 판결이 나오면 바로 집행됐지만, 보호수용의 경우 형기 종료 6개월 전에 다시 한번 법원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최장 7년간 수용될 수 있지만 6개월마다 한 번씩 심사를 받아 가출소될 수 있다. 수용자들은 일반 교도소 수형자들과 달리 원칙적으로 1인1실 생활을 하며 자치생활과 전화통화 등 자율권도 보장된다. 법무부는 보호수용 예상 인원이 최대 462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0.9%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제정안은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재범 위험성으로부터의 사회방위라는 양자를 잘 조율하고 있다”며 “국민과 사회 보호라는 커다란 공익적 목적에서 보면 보호수용제 도입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최근 몇 년간 형벌의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양형 기준도 높아졌다”며 “추가적으로 자유박탈적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과잉 처벌이라는 우려도 많다”고 지적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