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선 이후] 앞으로 20개월간 ‘선거 정국’ 없다

입력 2014-08-01 02:21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 7·30 재·보궐선거 이후 20개월가량은 초유의 ‘무(無)선거 시즌’이 이어진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2016년 4월 총선까지 별다른 선거 일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는 국민들의 투표 행위를 통해 정치권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선거는 오는 10월 29일로 예정된 하반기 재보선이지만 재판 진행 일정과 형량 등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한 곳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데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10월 재보선에 포함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안 의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 뒤 재선거가 치러진다.

새누리당 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 의원도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안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부산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 일정을 감안하면 10월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낮다. 원심에선 안씨에게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재선거가 치러질 확률은 낮다.

내년 4월과 10월로 예정된 재보선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선이 아예 없거나 한두 곳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물론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을 받는 등 재선거 사유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은 없다.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이 열리는 사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보선이 한 해 두 차례씩은 치러진 만큼 이 같은 ‘무선거 국면’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004년 4월 17대 총선과 200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두 차례 재보선이 있었다. 2005년 상·하반기에 각각 국회의원 6명과 4명을 선출했다. 2008년 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사이인 2009년 상·하반기에도 각각 국회의원 5명씩을 선출하는 재보선이 치러졌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