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 청소년에 쉼이 있는 교육을

입력 2014-08-01 02:56 수정 2014-08-01 10:07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입사기 운동)이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 운동을 추진한다. 사교육의 팽창을 막고 입시경쟁에 매몰된 청소년들에게 ‘쉼’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입사기 운동은 31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좋은교사운동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쉼이 있는 교육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입사기 운동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입시경쟁과 사교육 등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와 ㈔좋은교사운동, 직장사역연합 등이 연합해 2008년 6월 설립했다.

입사기 운동은 지난 23∼30일 전국의 초·중·고생 636명과 학부모 436명을 대상으로 휴일 학원수강 실태와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 학생 중 65%(401명)가 주말에도 학원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은 설문에 응한 225명 중 169명(75%)이, 중학생은 325명 중 221명(68%)이 주말에 학원 수업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휴일휴무제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부모의 95%, 학생의 8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박상진(장신대 기독교교육) 교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는 ‘당사국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는 천지창조 후 7일째에 안식을 취하신 하나님의 창조섭리와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 임종화 공동대표는 “현재 학원 심야영업 규제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제화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고, 학원 휴일휴무제는 정부가 지난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다가 학원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아이들에게 쉼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사기 운동은 향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주도로 지역 순회 강연회를 열어 법제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목회자들이 주일설교에서 관련 메시지를 전하도록 전국교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의원과 교육감, 학원장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어 합의점을 찾는 방법도 계획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학원이 돌봄 기능도 있기 때문에 학원 휴일휴무제를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학원업계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한 후에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장사역연합 대표 방선기 목사는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는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주말에 학원이 문을 닫아도 부모가 자녀들을 압박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을 입시 노예로 만들지 않겠다는 사회 전반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