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배상비율 22.9%… 3건 중 2건 불완전판매

입력 2014-08-01 02:11
금융감독원은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동양그룹 부실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 피해를 입은 1만2441명(총 투자금액 589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625억원으로 결정했다. 1인당 평균 배상 비율은 22.9% 수준이다. 법원이 인가한 동양 계열사들의 변제액(3165억원)을 합치면 피해자들은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2월까지 조정 신청이 접수된 2만1034명 중 신청을 취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1만6015명에 대해 각각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3만5754건의 계약 가운데 67.2%인 2만4028건(1만2441명)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정됐다.

연령 및 투자 횟수에 따라 피해자별 배상 비율은 15∼50% 수준으로 다양했다. 금감원은 법원 판례를 고려해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고, 투자자가 고령일수록 5∼10% 포인트 범위에서 더 많은 배상을 받게 했다. 반면 투자 경험이나 투자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배상 비율을 차감했다.

피해자들은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조정 성립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된다. 다만 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동양증권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