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당 해외송금 한도 2000달러로 늘린다

입력 2014-08-01 02:15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신고 없이 송금 가능한 외화 액수가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난다. 내외국인 모두 하루 2000달러까지는 아무 제한 없이 환전상을 통해 돈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외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환전상을 통해 2000달러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때는 외화·원화매입 모두 따로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성을 대폭 높여 관광 수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시중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는 현행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렸다. 외국환 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을 통해서도 1인당 연간 누적 3만 달러 이내 범위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업의 대외거래 편의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이 해외 직접투자를 하려면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 신고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계 50만 달러 이하 해외 직접투자와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은 사전 신고 없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수출대금과 금융투자회수금, 해외 부동산 처분자금 등 해외 대외채권 회수 기간은 기존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의 대외 자산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선박과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 기간이 긴 물품은 수령하기 1년 전에 200만 달러 이하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준다. 물품 인수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 관행을 고려한 것이다. 2000∼1만 달러 이하의 제삼자 지급은 한국은행 대신 시중은행에 신고하도록 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2만 달러 미만의 화폐나 증권 등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경중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외 증권투자자의 연간 증권보유 현황, 외국 기업 국내 지사의 연도별 영업기금 보고서 등의 보고 의무가 폐지된다.

최근 들어 실효성이 낮아진 북한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 관련 환전 지침은 완전히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가 안내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 방안 중 입법이 필요한 내용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 없이 규정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