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이 확정될 경우 삼성그룹은 최고 2000억원, 현대자동차그룹은 40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1일 재계와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침에 따라 지난해 당기순익의 70%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삼성그룹의 13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2곳이 각각 1787억원, 148억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삼성물산 등 나머지 11개 계열사는 추가 부담이 없다.
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배당·임금 인상에 쓰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삼고 10%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윤곽이 잡혀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계산 결과는 개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익×(60∼70%)에서 투자액 절반, 임금상승분, 배당금 합계액을 차감한 액수에 세율 10%를 적용해 산출됐다. 과세범위를 당기순익의 60%로 축소하면 삼성전자도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고 삼성중공업 한 곳만이 82억원을 부담하면 된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당기순익의 70%를 적용하면 10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8개사가 과세 대상이 돼 총 407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현대차가 1476억원, 현대모비스 1068억원 등이다. 당기순익의 60%를 적용해도 현대차 958억원, 현대모비스 860억원 등 8개 계열사가 부담할 세금은 총 2839억원이나 된다.
한편 정부의 배당 확대 유도 정책에도 삼성전자는 지난해와 같은 주당 50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이건희 회장의 부재로 기존 경영 방침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내유보금 안쓰고 과세될 땐 삼성 2000억, 현대차 4000억 부담 늘 듯
입력 2014-08-01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