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가 기가 막혀!… 예비창업자들에 예상수익 뻥튀기

입력 2014-08-01 02:10
공정거래위원회는 월 순익이 최대 168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과장해 가맹점주를 모으려고 한 ㈜놀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놀부는 보쌈·부대찌개·철판구이 등의 외식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2011년 1∼8월 가맹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창업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예상 매출과 순익 정보를 과장해서 제공했다. 이 회사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부대찌개는 월 매출 4500만원에 630만∼990만원, 보쌈을 함께하면 월 매출 6000만원에 780만∼168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매출액은 상권 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사가 잘되는 상위 5%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순익 역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해 부풀렸다.

또 ㈜놀부는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만 설명했다. ㈜놀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6억8500만원 적자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장 홍보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가맹 희망자 중 실제 가맹계약 체결 사례가 적발되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