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각각 완화된다. 특히 DTI는 고정금리와 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을 경우 최대 70%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LTV·DTI 완화 관련 세부 시행방안을 각 금융사에 통보했다. 이 방안은 8월 1일 이후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시에는 종전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인 LTV는 지역·담보·만기에 따라 50∼70%로 달리 적용되던 것이 전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 70%로 단일화된다. 예를 들어 주택 감정가액이 3억원이면 이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는 수도권 전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60%로 단일화된다.
세부 시행방안에 따르면 고정금리로 빌리면 5% 포인트, 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으면 5% 포인트가 가산돼 DTI는 70%까지 확대될 수 있다. 가령 연소득이 7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200만원(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가 제한되는데, 이 사람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택하면 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49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억원 이하(전 금융사 합산)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에는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군과 안산시 대부동 등 도서지역도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DTI 산정 시 청장년층(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은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까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 연소득이 3600만원인 만 35세 무주택 근로자가 15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종전 2억4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17.3% 늘어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고정금리+분할상환땐 DTI 70%까지 가능
입력 2014-07-31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