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만1824명이 산업재해를 당했고 이 가운데 1929명이 숨졌다. 하루 평균 5명이 목숨을 잃고 250여명이 다친 셈이다. 2012년과 비교해 전체 재해자 수는 432명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65명 증가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산재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은 19조2546억원에 이른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어났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안전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는 산재예방요율제를 시행하고 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30일 “최근 산재 사고는 안전관리와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는 인재였다”며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제를 통해 안전경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예방요율제를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산재보험요율은 낮추는 1석2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공단은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을 챙길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재해 발생 가능성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3년간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위험성평가 인정 1000호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기도 안산의 아이에스오토는 3년간 산재보험료 약 1920만원을 감면받게 됐다. 사업주 교육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사업주가 공단 교육을 4시간 듣고 산재예방 계획서를 제출한 후 인정을 받으면 된다. 이후 1년 동안 10%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산업재해율이 17.6%나 감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산재사고는 인재… 사업주 안전의지에 달렸다”
입력 2014-07-31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