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국 8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특별검사 추천권과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 채택,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지루한 힘겨루기만 벌이다 접점을 찾지 못했다.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당리당략에 휩싸여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지 못한 측면도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재보선 이후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국가안전 및 국가대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의 처리에 당력을 모아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7월 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4선의 정병국 의원은 “원칙 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성급히 한 점도 반성해야 한다”며 자성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으로 만들어 삐라(전단)를 뿌리고 있다”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유언비어, 흑색선전이나 뿌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만 나오면 쪼그라드는 새누리당”이라고 공격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의 여야 간사들이 전날 국회에서 ‘2+2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친 뒤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 100여일간 공방만 이어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세월호 특별법 결국 8월로
입력 2014-07-31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