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계좌에 돈을 송금해 '스폰서' 의혹을 받았던 이모(56)씨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30일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에서 어음 1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씨가 횡령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씨가 2010년 6∼7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채모(12)군에게 보낸 1억2000만원에 대해 "횡령금만으로 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파일] ‘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동창 횡령혐의 징역 3년
입력 2014-07-31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