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맞춤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서 기본적으로 6년간 살 수 있다. 행복주택 물량의 80%가 이들에게 돌아간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층에 절반씩 돌아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행복주택은 사회활동이 왕성하면서 목돈은 없는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직장·학교와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 주변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내준다. 행복주택 사업으로 집을 철거당한 사람에겐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절반은 기초단체장이 입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대학생은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군이나 그와 맞닿은 시·군의 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이나 인근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이고,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까지다. 대학생·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하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노인과 취약계층, 산단 근로자는 최장 20년간 거주를 허용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2만6000여 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을 승인하고 이 중 4000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부분인 약 2만1000가구를 맡는다. 나머지 5000가구 가량은 서울 SH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추진한다.
서울 가좌·오류·내곡·신내지구, 고양 삼송지구, 대구 테크노산업단지 등에서는 4000여 가구가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내년에 순차적으로 착공해 2016∼2018년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 기간 제한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인구 유입으로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행복주택 80% 젊은층에 공급”
입력 2014-07-31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