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에 폐암으로 46일간 입원해 치료받은 김모씨는 폐엽절제수술 후 면역기능이 저하돼 진균감염증 예방을 목적으로 원플루주사약을 전액(25만4996원) 본인부담으로 투여받았다. 김씨는 이후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을 통해 보험급여에 해당되는데도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로 징수한 것을 알아내고 본인부담금(요양급여비용의 5%)을 제외한 주사약제비용 24만2246원을 환불받았다.
고령화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민 의료비는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암의 경우 2012년 기준 진료인원 98만4166명, 진료비 4조149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선택진료비·치료재료비·병실료·간병료·약제비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진료비 금액이 적다면 대충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크다면 환자들은 혹시나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특히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확대에 나서고 있어 의료기관이 제도변화를 따라가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에 가기 전 ‘병원진료비 정보’를, 진료를 받고 난 후에는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알 권리를 높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진료비가 제대로 지불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병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만약 비급여 처리된 진료비 중 급여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확인된다면 진료비를 돌려받아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년간 환불 진료비는 525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진료비 환불을 보면 2011년 9932건(36억원)에서 2012년 1만1568건(45억원), 2013년 9639건(31억원)으로 나타났다. 확인신청 10명 중 4명은 환불을 받았는데 특히 대학병원이 절반을 차지하며 암 등의 중증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상급병원에서 환불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진료비 확인서비스도 제공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지난 4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비 확인 이동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그동안 구(區) 단위로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원진료비 정보=수술 종류와 지역, 병원 종류에 따라 예상 진료비와 입원일수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서비스로 선택진료·특실료 등의 비급여 대상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기본적인 진료와 치료, 수술비용, 입원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일규모 병원의 평균 진료비·입원일수를 비교해 치료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사전에 진료비 궁금증 해소=모든 비급여 진료비가 환불 확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시스템에 의해 책정되기 때문에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기 전에 자신이 환불 대상인지 아닌지 직접 가늠해보고 청구하는 것이 좋다. 진료비확인 자가점검이 그것인데 진료비 확인 요청을 했을 때 심사결과가 ‘정당’으로 결정되는 건(환불금이 없는 경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진료비 환불예측 시스템을 통해 환불 가능여부를 확인해보고 그중 환불이 예측되는 경우 진료비 확인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국민은 서류 확인, 신청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환불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고, 요양기관은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진료비 확인서비스=환자가 병·의원에서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하고,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특히 선택진료, 수술, 입원 등의 비급여 항목이 많은 암 등 중증질환의 경우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실 관계자는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들을 위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지불한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비급여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거나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 드리는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라며 “심평원 홈페이지, 우편, 방문 및 스마트폰 ‘진료비확인’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
[암과의 동행] 병보다 더 무서운 치료비… 내 진료비 확인 어떻게?
입력 2014-08-05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