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서 중국의 전직 공무원에게 위조 증거를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써주는 대가로 현금을 건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중국 출입국관리소 전 직원 임모(50)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증거 조작 사건 공판에서 “국정원에 유리한 진술서를 써주고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임씨 진술서는 ‘유우성(34)씨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은 진실하다’는 취지였다. 해당 출입경기록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유씨는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중국 소학교 스승이던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의 부탁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50) 과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미리 준비해온 진술서를 보여주며 “이대로 작성해 달라”고 임씨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임씨는 진술서를 그대로 베껴 썼고 수고비를 받았다. 임씨가 작성한 진술서는 이후 유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됐다. 권 과장은 임씨에게 유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임씨는 재판에서 어떻게 말할지 일문일답 방식의 연습까지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48) 과장은 위조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팩스 문서를 국정원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중국 인터넷 팩스 업체에 조회한 결과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 26일 자기 집에서 인터넷 팩스 업체에 접속해 다음날 오전 팩스가 발송되도록 예약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가짜 출입경 기록은 진실’ 진술서 써주는 대가… “국정원, 中 전직 공무원에 현금 건네”
입력 2014-07-30 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