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허위계산서 발행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해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자료상’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은을 유통하면서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1000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4개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김모(56)씨 등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2∼2013년 밀수 등으로 입수한 1200억원 상당의 은을 대규모 수출업체 등에 공급하면서 120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거래가 이뤄지는 모든 업체는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실소득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부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속칭 ‘폭탄업체’를 만들고 ‘자료상’ 조직을 꾸렸다.
폭탄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가장 처음 만들어내는 유령업체로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에 발행한다. 자료상들은 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로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 다음 자료상으로 넘어갈 때마다 매출과 매입의 차를 줄였고 이런 수법으로 부가세가 사실상 나오지 않도록 했다. 김씨가 거쳐 간 폭탄업체와 자료상만 5곳이 넘었다.
자료상 조직은 다수 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채 서로 말을 맞추기 때문에 단편적인 수사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에 기소된 자료상 중에는 실제로 과거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수 업체가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이 수상해 전체적인 거래 흐름도를 작성한 결과 이 같은 자료상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경찰 ‘무혐의’ 결론 사건 검찰이 재수사해 보니…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1000억 탈세 64곳 적발
입력 2014-07-30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