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떼먹고 조작까지… 막가는 홈플러스 직원

입력 2014-07-30 03:53
대형 유통업체가 소비자 대상 고가 경품행사 당첨자를 조작하고, 다수의 당첨자에게 경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고객 대상 경품행사에서 당첨자를 조작한 담당직원 2명을 형사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홈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내부 조사결과 경품행사를 담당하는 보험서비스팀 직원 2명이 고가의 수입자동차 경품 추첨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직원들과 경품을 탄 직원 친구 등을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2년 고가 수입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건 행사에서 추첨 담당 협력사에 프로그램 조작을 요구해 친구가 1등에 당첨되도록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1등 경품에 당첨된 친구와 직원은 자동차를 처분해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홈플러스 경품행사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외제차 등 고가의 경품에 당첨된 사람들은 당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행사 당시 보이스 피싱이 극심해 잘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는 분위기 탓인지 연락이 닿지 않아 전달하지 못했으나 최근 당첨자들과 다시 접촉해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내건 고가의 경품 34가지 중 지급되지 않은 경품은 7800만원 상당의 클래식 솔리테르 링 다이아몬드(2캐럿) 등 8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을 재개해 6개의 경품이 주인을 찾았다.

홈플러스는 최근 납품업체에 판매마진을 올릴 테니 납품단가를 내리라고 통보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되는 등 ‘납품단가 후려치기’ 논란에도 휩싸였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