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48) 과장이 가짜 문서 팩스를 국정원 사무실이 아닌 김 과장 본인의 집에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과장은 “국정원 사무실에서는 외부 팩스를 보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를 배척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중국 인터넷 팩스업체 사실 조회 결과, 김 과장이 중국 선양영사관으로 보낸 팩스 문서의 발송 장소는 김 과장 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과장은 위조된 허룽시 공안국 명의 문서에 공증을 받으려고 지난해 11월 27일 해당 문서를 영사관으로 보냈다. 팩스를 발송한 장소는 국정원 사무실로 파악됐다. 유우성(34)씨 간첩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공증 받은 문서를 지난해 12월 13일 유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과장 측은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27일에는 국정원 사무실에 있었는데 국정원 시스템상 사무실에서 외부로 팩스를 보낼 수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과장이 26일 본인 집에서 인터넷 팩스업체에 접속해 다음 날 오전 팩스가 발송되도록 예약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이 27일 국정원 사무실에서 전날 예약한 팩스가 제대로 발송됐는지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과장이 국정원에서 문서가 발송된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본인 집에서 예약 발송을 하는 등 치밀한 알리바이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은 팩스를 보내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아내 명의 ID를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간첩 증거조작’ 가짜 허룽시 문서… 국정원 김 과장, 집에서 팩스로 보냈다
입력 2014-07-30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