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는 이통사… 피해] 계약 불이행에 눈물…

입력 2014-07-30 02:24
단말기 대금이나 위약금 지원을 이행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한해 동안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총 667건으로 전년 대비 6.9%(43건) 증가했고, 2건 중 1건 이상이 보상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가입자 100만명당 소비자 피해구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1.4건)였고, KT(11.6건) SKT(10.0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유형은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44.1%(294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의 대부분이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였다. 다음으로 ‘통화품질·인터넷연결 상태 불량’ 15.7%(105건), 데이터요금·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14.5%(97건) 순이었다.

통신사별로는 LGU+의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 비중이 56.4%(128건)로 타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KT는 ‘통화품질’ 관련 피해 비중이 21.5%(38건)로 가장 많았다. 667건에 대한 피해구제 처리 결과 45.8%만 환급·배상·계약해제 등 보상 합의가 이뤄졌다. 사업자별로 보면 LGU+가 59.6%로 가장 높았고 KT는 31.0%로 가장 낮았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