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보조금인 ‘페이백(Pay Back)’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페이백 지급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민원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216건이나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 98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페이백은 휴대전화 개통 시 법정 보조금 27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정부 규제가 강화되자 서류상으로는 정상가로 판매한 것처럼 꾸미고 1∼3개월 뒤 추가 보조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불법 보조금이다. 유형별로는 계약서 기재 여부를 빌미로 한 말 바꾸기가 45.3%(9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온오프라인 대리점 폐업 31.0%(67건), 요금제 의무사용기간 등 페이백 지급조건 임의 변경 22.2%(48건), 영업사원의 횡령 1.3%(3건) 순이었다. 평균 피해액은 40만∼50만원에 달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페이백 피해가 잇따르는 것은 대리점들이 페이백을 약속한 뒤 폐업처리로 ‘먹튀’를 하거나 말을 바꾸더라도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하려 해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쉽게 포기하는 실정이다. 또 계약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과 달리 페이백은 1∼3개월 이상 지난 뒤 확인할 수 있어 ‘14일 이내 계약해지’ 등 초기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혜림 선임기자
[말바꾸는 이통사… 피해] 불법 페이백에 한숨…
입력 2014-07-30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