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기 세제 개편] 대주주 배당금 원천징수로 납세 땐 3년간 세율 20%대… 세제개편안 Q&A

입력 2014-07-30 03:11
기업 대주주들이 받은 배당금을 원천징수로 납세할 경우 향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20%대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액주주들에게는 현행 14%인 배당세율을 5∼10%로 낮추고,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부과되는 기업소득환류세는 10%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대주주들은 고액 자산가인데 이들의 배당세율을 내리는 것이 일반 가계소득 증가와 무슨 상관인가.

“기업의 배당률은 대주주가 결정한다. 대주주가 배당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주주 대부분은 배당소득에 38% 세율로 종합과세되는데 배당소득을 분리과세(원천징수)할 경우 20% 낮춰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주주가 기업의 배당률을 높이면 소액주주에게도 배당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대주주가 배당률을 높이도록 결정하면 기업 이익이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나.

“세제가 바뀌면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인 소액주주는 현재 14% 세율로 70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25만∼45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소액주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현재 14%(1.4% 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현재 발행주식 총액의 1%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세율을 현행 14%에서 5∼9%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소득환류세는 왜 10% 정도로 검토되나.

“이 정도 세율을 적용하면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율인 3% 포인트 이내에서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 적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기업의 세금 부담을 ‘0’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이나 투자, 임금 증가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과거 법인세 인하분만큼을 다시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