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진료비 상한 초과액 돌려드립니다

입력 2014-07-30 02:56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진료비를 많이 낸 환자 21만3000명이 총 3384억원의 병원비를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 이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0일부터 상한액보다 진료비를 더 낸 환자들에게 납부한 병원비를 돌려준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을 소득에 따라 연간 200만∼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일 경우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면 건보공단이 초과액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지난해 진료비에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환급 대상자는 31만7000명, 환급액은 6774억원이었다. 이 중 본인부담이 400만원을 넘은 17만2000명에게는 지난해 3390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이 기존 200만∼400만원에서 120만∼500만원으로 바뀌고 하위·중위·상위의 3단계 구분도 7단계로 세분화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액 기준이 완화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은 내년부터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건보공단은 2013년 진료비 환급 대상자에게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