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소 없는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 줘야

입력 2014-07-30 02:55
헌법재판소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거소신고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체류 장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당시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된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하고 있다.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는 이 조항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앞서 2007년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법률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는 국민투표권이 주어졌지만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헌재는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렇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절차적·기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내년 말까지 법을 개선토록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