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기업들이 받는 배당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기업의 역외탈세 적발 시 부과하는 가산세 세율을 현행보다 50% 정도 높일 방침이다. 해외 투자에 대한 특혜를 줄여 기업 투자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에서 보듯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발표하는 2014년도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10% 이상 보유했을 경우 해외 자회사가 국내 기업에 송금하는 수입배당금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의해 100% 환급됐다. 반면 국내 기업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보유 지분율에 따라 30∼100%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 출자해 자회사(별도법인)를 세우는 것이 배당이익에 유리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국내와 해외 자회사의 배당수입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연간 공제 한도가 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간 이월공제액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세 부담의 90% 이상은 대기업에 귀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무신고 등 역외탈세를 적발했을 때 기업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10∼40%의 1.5배 수준인 15∼60%대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축소는 이중과세 소지는 물론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세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기자 zhibago@kmib.co.kr
[단독] 해외 자회사 배당수익도 과세
입력 2014-07-30 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