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백반증은 장애 국가에서 인정해야”

입력 2014-07-30 02:31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국가에서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훈)는 한모(71)씨가 “백반증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취소하라”며 충남 보령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씨는 1991년 보령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백반증을 앓게 됐다. 야외 활동이 잦으면 백반증이 악화될 수 있어 2001년 직장을 그만뒀다. 얼굴이 얼룩덜룩해지면서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웠다. 청소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한씨는 2006년 안면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국가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 심사 절차가 강화되면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안면부 장애 증상에 백반증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한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령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가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보령시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