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검찰청법을 개정해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임 검사의 경우 임용 2년차에 변호사, 법학 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 검사도 현행 7년보다 2년 줄어든 5년마다 적격 심사를 받게 된다. 기존에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만 돼 있는 검사 부적격 사유는 신체·정신적 장애, 근무성적 불량, 검사 품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된다. 법무부는 비위로 면직된 검사에게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등 검사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부적격 검사’ 미리 걸러낸다… 적격 심사 7년서 5년마다로 강화
입력 2014-07-30 18:35 수정 2014-07-3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