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이 의원의 행위에 어떤 관용도 허락돼선 안 된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된 상태다.
검찰은 낭독에만 2시간40여분이 걸린 논고문을 통해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상식을 뛰어넘는 지하혁명조직”이라며 “전시 상황에 조직화된 130여명이 주요 국가시설을 타격할 경우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개인의 신념이 아닌 국가적 재앙에 관한 재판”이라며 “이 의원 등을 상당 기간 격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내란음모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8월 28일 출국 금지된 이후 항소심 결심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건이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내란음모와 관련해 총 한 자루는커녕 계획서 한 장 증거로 나온 게 없다”며 “국정원이 날조했다”고 주장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그는 25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내게 듣도 보도 못한 RO 총책이라는 붉은 감투를 씌웠다”며 RO 존재를 부인한 뒤 “폭력 혁명은 1960년대 낡은 책자에나 나올 개념이다. 검찰이 진보주의자들을 풍차를 향해 돌격하는 돈키호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 앞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 측은 “지난해 5월 회합에서 ‘내란’ ‘폭동’ 등의 단어가 나온 적도 없는데 무슨 내란을 일으킨다는 말이냐”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檢 “어떤 관용도 허락 안돼” 李 “증거 전무… 국정원 날조”
입력 2014-07-29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