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 근거가 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28일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 정보를 이관 받을 때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국민카드에 고객 정보를 이관할 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금융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당시 KB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이었던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금융위 유권해석을 정면 부정한 감사원의 결론은 금감원 제재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감원으로서는 제재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일단 감사원 결과에 대해 금융위와 의견을 조율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위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 사안에 대한 제재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당국 잘못이 크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이상 금융사만 강하게 문책하기에는 (금융 당국도)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다만 KB금융지주의 책임과 관련한 사안이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외에도 은행 정보까지 국민카드에 넘긴 점 등 다른 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임 회장의 경우 국민카드의 정보 유출 사안과 별개로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도 제재 심의 대상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주 전산기 교체 사안만 놓고도 충분히 중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이 금융위 유권해석과 상반된 의견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정정하라는 '조치'는 없다"면서 "감사원도 좀 애매한 입장을 낸 것이어서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세밀하게 파악해본 뒤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임영록 KB회장 중징계 방침 바뀔까… 감사원, 제재 근거 금융위 유권해석 뒤집어
입력 2014-07-29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