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름으로 車보험 들었어도 ‘추가 운전자’ 등록땐 경력 인정

입력 2014-07-29 02:45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종전 피보험자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적용받은 사례는 지난 5월 말까지 163만5000건으로 전체 계약건수(925만6000건)의 17.7%에 그쳤다. 이 제도는 기명 피보험자(본인) 이외에 피보험자(가족 등)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례로 부부한정특약으로 남편의 피보험자로 등록됐던 아내가 차를 구입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전에는 남편 차를 운전한 경력이 무시됐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최대 38%의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을 낮춰 3년이 넘으면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피보험자 경력을 인정받으면 최초 보험 가입 시 3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보험계약자가 대상자 1명을 지정해 보험사에 등록해야 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