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인구 위기’] 허리 휘는 ‘2030’

입력 2014-07-29 03:54
현재의 2030세대가 평생 내야 할 세금과 공공 보험료, 연금 납입액 등이 공공부문으로부터 받게 될 혜택의 총량보다 1억원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12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앞으로 받게 될 혜택의 액수보다 3억원 이상을 초과 부담해야 하는 반면 55세 이상 연령층부터는 부담액보다 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현재의 고령층만 복지 혜택을 누리고 미래의 노년층은 부담만 많이 지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김명철 차장과 일본 센슈대 김영각 교수 등이 함께 작성해 28일 공개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연구자들은 연령대별로 세금과 공공 연금·보험, 정부·공기업 지출 등의 부담액을 현재(2011년 기준) 가격으로 추산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장기 추정치를 적용했고, 인구 변화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따랐다.

분석 결과 2011년 현재 20∼25세 미만의 순부담액(초과부담액)은 1인당 1억1019만7000원이고 25∼30세 미만 1억728만1000원, 30∼35세 미만 1억1242만9000원, 35∼40세 미만 1억558만7000원으로 추산됐다. 40∼45세 미만 9702만원, 45∼50세 미만 7160만9000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부담액이 줄어 55세 이후부터는 마이너스(순혜택)로 돌아선다.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실업보험 등을 통해 받는 혜택의 액수가 세금·보험료 등으로 자신들이 낸 돈보다 많은 것이다. 특히 60대는 혜택이 부담액보다 4000만원 이상 많다. 반면 2012년 이후 태어난 세대의 순부담액은 4억원에 육박(3억9620만4000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쓴 김명철 차장은 “고령화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늘면서 재정이 악화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중장기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세수 기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