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 대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이 의원의 행위에 어떤 관용도 허락돼선 안 된다”며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에게도 1심처럼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낭독에만 2시간40여분이 걸린 논고문을 통해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상식을 뛰어넘는 지하혁명조직”이라며 “지난해 5월 회합은 RO의 무장투쟁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모임”이라고 밝혔다. 또 “RO는 ‘공대 출신이 당사 2층에서 폭약 제조법을 공부하자’ 등 구체적 계획을 모의했다”며 “전시상황에 조직화된 130여명이 주요 국가시설을 타격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이번 재판은 신념에 관한 재판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에 관한 재판”이라며 “이 의원 등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내란음모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단 한 번의 회합과 단 한 번의 강연으로 내란을 준비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내란음모와 RO의 존재를 부정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5월 회합 참여자들은 대부분 여성이고 절반 이상은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는데 무슨 내란을 일으킨다는 말이냐”며 “회합에서 ‘내란’ ‘폭동’ 등의 단어가 나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RO 제보자’조차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며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실체가 없는 내란음모 혐의를 처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이석기 측 “회합서 ‘내란’·‘폭동’ 나온 적 없다”
입력 2014-07-29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