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각종 담합에 얼룩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담합 입찰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를 수주한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선회사들이 전력선 납품을 위해 입찰하며 담합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35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사업에서 낙찰사와 들러리 업체를 정해 입찰 담합을 한 혐의(입찰방해)로 8개 전선회사 임직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일진전기, L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호명케이블, TCT, KTC, 가온전선 등이다. 전선회사에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황모(43)씨와 성능검사 조작에 가담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박모(48) 연구원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체들은 지난해 5월 담합을 약속한 뒤 전차선(기관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 전력선)과 조가선(주 전력선을 지탱하고 전력 공급을 보조하는 전선) 입찰 과정에서 낙찰사를 사전에 결정했다. 낙찰사가 다른 업체들에 2·3차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납품 물량을 분배했다. 실제 전차선을 낙찰 받은 넥상스코리아는 LS전선 대한전선 호명케이블로부터 이를 납품받았고, 나머지 4개 업체도 중간에서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의 7∼13%를 수수료로 챙겼다.
일진전기 임직원 4명은 중국산 전력선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납품해 55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추가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135억여원어치의 중국산 조가선을 자체 생산한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마그네슘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납품 당시 제출된 성분 시험성적서에는 매번 기준치에 부합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담합鐵’ 호남고속철, 전력선도 짬짜미
입력 2014-07-29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