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김포한강신도시 등의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GS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4개 건설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GS건설 강모(52) 상무보, 코오롱글로벌 정모(49) 상무 등 4명을 기소하고, 해외 체류 중인 2명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 업체들은 2009년 5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627억원)와 남양주 별내(560억원)의 클린센터 시설공사를 각각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이 따낼 수 있도록 ‘낙찰조’와 ‘들러리조’를 꾸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쟁사 없이 단독 입찰할 경우 유찰될 것을 우려해 입찰 전 식당에 모여 컨소시엄 포함 업체와 들러리 업체 등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김포 공사의 경우 들러리인 한라산업개발 측이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일명 ‘B설계’를 토지공사에 제출하고 입찰 가격도 GS건설보다 불과 0.04% 적게 써내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담합 사실을 적발, 6개 건설사에 모두 103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을 자진 신고한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은 고발에서 제외됐지만 검찰은 업체 임원 6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도 담합
입력 2014-07-29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