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가 차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민일보 7월 3일자 12면 보도). 기존 하도급법도 원칙적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9가지 예외 경우를 뒀었다. 원사업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제품 자체 테스트를 통해 성능검사가 충분한데도 굳이 도면 등 중소기업의 기술이 담겨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식이다.
개정된 지침은 예외인 경우를 4가지로 줄였다. 공동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 요구, 공동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한 뒤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 요구, 하도급대금 인상 폭 결정을 위한 원재료 원가비중 자료 요구, 제품 하자와 관련된 기술자료 요구 등이다. 기술자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제도 개선을 계기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출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中企 기술 뺏는 대기업 甲질 설 땅 뺏는다
입력 2014-07-29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