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던 개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안이 1년 유예된다. 토지 매매를 늘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책 수혜자 대부분이 고소득자여서 ‘땅부자 봐주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주 발표하는 2014년도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차익의 60%까지 적용되던 세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6∼38%)로 낮췄다. 대신 1년 뒤인 2015년부터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팔아 3억원의 양도차익(과세표준액)을 남길 경우 48%(양도세 최고세율 38%+10% 가산세율) 세율이 적용돼 1억44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했지만 중과세가 유예되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1억1400만원(38%)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부동산 과열 시기에 도입된 제도를 침체된 현 상황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이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용도로 주로 쓰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 비거주 임야,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별장 등을 말한다. 기재부도 중과세 1년 유예 시 세 부담 귀착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000억원의 세수 감소액 중 800억원가량이 고소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 토지 거래량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수 부족 현상을 감안하면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매각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유예도 1년 연장해 201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법인세(10∼22%)를 납부한 뒤 여기에 10% 포인트의 가산세를 더 내도록 했지만 중소기업에 한해 1년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단독]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입력 2014-07-29 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