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서 30만원 이상 물품 살 때도 8월부터 휴대전화 인증으로 가능

입력 2014-07-29 02:22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온라인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물품을 살 때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페이팔(Paypal)이나 중국의 알리페이(Alipay)처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식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지만 카드사들은 여전히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여전히 대부분 카드사가 공인인증서를 요구해 현장에서 변화를 못 느낀다”고 지적하자 후속 대책이 추가로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는 일단 8월 중으로 소비자들이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인증 등 다른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도입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처럼 간편한 결제시스템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PG사를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한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후 매번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 등의 본인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약관을 고쳐 기술력·보안성·재무능력 등을 충족시킨 PG사에 대해서는 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현재 이용되는 공개키(PKI) 외에 다양한 공인 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하고,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명기술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액티브X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 기술인 ‘논-액티브엑스(non-ActiveX)’ 방식을 9월부터 보급·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이 애초 지적한 ‘외국인이 살 수 없는 천송이 코트’ 문제는 이미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11번가·옥션 등 대형 쇼핑몰은 자체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외국인 전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중소 영세업체 쇼핑몰은 정부가 구축한 외국인 전용 쇼핑몰 ‘K몰24’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